55세 영주권자로 과수원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과수나무를 심으려 하는데 농지 취득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은퇴후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다면 방법을 가르처 주시기 바람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4/22/2011 9:33:39 PM
정확한 것은 따로 자세하게 알아 보셔야 하지만 일단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의 농지의 취득은 투기를 막기 위해서 실제로 농사를 지으실 목적으로만 취득이 가능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 은퇴를 계획하신다면 아무래도 거소증을 만드시게 될것이고 영주권자라도 한국의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부동산 거래활동을 하실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13) 385-9300 ext. 48로 전화를 하셔서 한국영사관의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