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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퇴거명령에 관하여 여쭈어 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fyus****
조회5,503 공감0 작성일4/22/2011 8:53:23 AM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말경 론모디를 진행하다 10월 20경에 포크로져가 되었고
그이후로 계속 그집에 거주해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집에가니 현관에 셰리프가 왔다갔는지 4월 26일까지 집을 비우라고 편지를 붙여놓고 갔네요.
아직 그집이 다른사람에게 넘어간거 같진 않고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이란 plaintiff로 되어있고 notice to vacate은 셰리프가 붙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4일정도를 주고 나가라고하면 아직 이사갈곳도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좀 시간을 늘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여?
아니면 좀 더 거주할수있는 방법이라던지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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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22/2011 10:48:09 AM
Forclosure가 되었다는 것은 ownership이 change되었다는 것입니다. 그후 부터는 집을 비워주어야하나 계속 Occupy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도 new owner는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강제 퇴거 절차를 수속하여 6개월이라는 시간을 소요하고 퇴거명령을 법원으로 받은 상태라고 여겨 집니다. 이미 이러한 진행과정에 대하여 notice를 serve 하였을 것입니다. 판결이 나오기전에 법원에서는 이런 절차를 다 확인하고 판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appeal를 할 권리는 있지만 이것이 받아드려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규정이외로 new owner가 속히 비워주거나 property에 Damage를 발생시키지 읺는 조건으로 이사 비용을 준다는 등 negotiation를 하여오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늦은 감이 있으며 6개월 이상 살아오신 것이 보상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셔야 될 것입니다.
집 주인이 아니고 tenant 였을 경우는 좀 다른 퇴거 규정이 적용 됩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22/2011 8:15:01 PM
먼저 작년 10월20일경에 FORECLOSURE 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어떤 경우이신지요.
문구상으로 보면 3 DAY NOTICE 를 은행에서 준것같군요. 경매로 팔려고 했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유찰되어 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케이스 같군요. 3일안에 나가달라는 경고노티스일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론 3일안에 나갈수가 없겠지요.

FORECLOSURE 는 월페이먼트를 두달정도 내지 않으면 은행측에선 카운티 정부 기록에 레코딩을 하고 그때부터가 FORECLOSURE 가 시작되는것입니다. 90일까지도 밀린돈을 내지 않으면 또 21일동안의 마지막챤스기간을 줍니다. 그때도 못내면 당연 차압에 들어가는 마지막단계의 일을 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은행에 연락하시어 상황을 설명하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받으실수도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시지요.

행운을 빕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2/2011 9:21:03 PM
일단 소유권이 이미 새주인에게 이전이 된상태 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새주인이 선생님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경우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일단 지금의 상황은 퇴거조치가 내려졌고 이미 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진 상태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시점에서는 아마 연락을 하셔도 별다른 방법은 없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새 주인이 보낸 편지등의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부탁을 하시는게 유일한 방법일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 주인이 주택을 바로 매각하지 않는다면 렌트계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렌트 계약을 요청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은 해결책을 못드려서 죄송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22/2011 9:16:42 AM
6개월 전에 foreclosure 됐다면 한 10개월은 돈을 내지 않고 거기 사셨다는 것이고, 6개월 전에 foreclosure 됀 것이니 더 이상 시간을 벌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c**olin**** 님 답변 답변일 4/22/2011 11:17:05 AM
작년 10월에 포클로져가 되었었다면 그때 이미 이사갈 준비를 그때하셨어야지 6개월동안 공짜로 살고 이제와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안나가면 쉐리프와 일꾼들이 와서 세간살이 다 길바닥에 끌어내고 집 자물쇠 다 바꾸고 노숙해야하는 등 험한 꼴을 보게됩니다.
g**fyus**** 님 답변 답변일 4/22/2011 1:03:30 PM
무슨 이유로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도 모르며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시는건 좀 듣기가 안좋네요.
어떻게 할수있는지 조언을 구하는거지 질타를 들을려고 질문을 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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