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3년간 산 아파트 나갈때 보증금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d****
조회3,552 공감0 작성일1/9/2014 1:06:42 AM
안녕하세요!
제가 한 아파트에서 3년 반 정도를 살다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매 년 재계약)
아는분이 한 곳에서 3년 이상 살았으면 나갈때 카펫이나 자잘한 수리비용을 보증금에서 때어내지 않아도 되는 법안이 있다고 알아보라고해서 이곳에 질문을 남깁니다
보증금으로 묶인돈이 꽤 되어서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런 법안이 있나요?
있다면 그 법안이나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또 커텐 위쪽에 달려있던 길다란 데코? 같은게 절로 떨어져 손상되었는데 혹 이것도 디파짓에서 까일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1/9/2014 10:05:02 AM
그런 법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나갈 때 수리비는를 최대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walk through을 하십시오.
walk through란 나가기 전에 주인과 함께 Inspection하는 것입니다.
Inspection할 때 wear and tear 라는 것이 있습니다.
wear and tear란 정상마모를 말 하는데 그로 인한 damage는 charge하지 못 합니다.
위에 말한 커텐 위쪽 데코가 저절로 떨어져 나간 경우는 wear and tear로 간주 됩니다.
a**y198**** 님 답변 답변일 1/9/2014 2:31:20 PM
제가 사는 카운티에는 있어요. 예를 들면 카펫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때 몇 년 살았으냐에
따라 %로 청구하거나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거주하는 곳 시청가면 알려줄거에요. 저도 예전에 문제가 생겨서 시청직원 도움받은 적이
있거든요. 거주하는 곳 카운티 법을 먼저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거에요.
오피스에 walk through 인스펙션 신청하세요. 제3자가 함께 하면 더 확실하고요.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살면서 자연스레 생긴부분 NORMAL WEAR AND TEAR”면 청구할 수
없고 세입자의 잘못인 beyond wear and tear면 청구할 수 있어요.
c**nie197**** 님 답변 답변일 10/12/2014 1:30:55 AM
저도 그런법? 시청에서 그런것 하는것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5년 좀 넘게 살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디파짓은 전액 받았습니다.
방법은 일단 매이저 아저씨에게 살면서 깨지는것도 있지만 애기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펫은 일단 스팀청소 하시는 분께 애기해서
더 깨끗이 했고 1방개1화장실 $75.00-$80.00 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만약 카펫에 구멍이나 데미지가 있을때는 조각 카펫구해 그자리에 붙입니다. 껌이 묶으면 일단 얼음으로 때수 있는 만큼 띄고 나머지는 가위로 위부위을 살짝 ..... 벽은 일단 메이저에게 벽 색깔번호을 무엇보고 홈피포에서 구입해서 비닐깔고 색칠...... 액자 구멍도 홈피포에 퍼치용 도구 많아요. 저희는 이렇게 2틀 잡고 일해서 디파짓을 다 돌려받받았습니다. 그냥 두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