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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국적이탈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c**3****
조회1,921 공감0 작성일10/6/2022 12:41:42 PM

안녕하세요.


만 15세 미만 자녀의 국적이탈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구비서류중에서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중에서


세금보고서, 자녀 학적서류 등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세금보고서중에서 어떤 폼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1040? 아니면 ?)


영사관 통화가 안 되어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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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22 9:24:00 AM

세금보고서는 통상 Form 1040 혹은 tax transcript 를 말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H**ster**** 님 답변 답변일 10/7/2022 7:46:41 PM
아주 오래 전 인데, 아들 국적 이탈 신고 할 당시, 직접 영사관 에 방문 했었읍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도 부모 도 함께 국적 이탈 신고 하셔야만 자녀 분 도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 하리라 봅니다. 저 도 그 당시에 아이 때문에 같이 국적이탈 신고 했었요.
제 생각 엔 직접 영사관 에 방문 해서 물어 보는게 제일 정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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