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사실 증명
A. 재외국민등록을 이미 하신 분은 여권, 영주권카드(또는 체류비자)를 지참, 관할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고, 미등록자이신 경우에는 여권, 영주권카드(또는 체류비자), 운전면허증 등 거주지 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서 등록하신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동 서류와 함께 대리인 신분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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