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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빠 명의로 된 한국에 계신 아버지 집 ..아버지 사망후 집팔고 내 몰라라...

지역Illinois 아이디w**l65****
조회4,022 공감0 작성일5/23/2019 1:57:22 PM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아무래도 매듭을 지우고 머리속에서 떨쳐버리고 싶어서
글을 드립니다..
저희는 7남매입니다..6명은 한국에 계시고 저만 영주권자로써 미국에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 께서는 약 40년전에 사업을 하셨는데 부도후 재산을 정리하여
그당시에 조그마한 집을 오빠명의로 산후에 줄곳 그집에서 사시다가 얼마전에
사망하셨습니다..아버지께서 사망하실때 모든 경비를 7남매가 똑같이 분배하여
지불했습니다..저역시 요구하는 금액을 내었구요...
그런데 아버지 사망후 오빠가 집을 판후에 다른 형제들한테는 일부 지급하였는데
저에게는 아직 아무말이 없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미국있으니까 명의가 오빠앞으로 있으니 (오빠가 하시는말씀)
법적으로 줄 필요가 없다면서 말하지말라고 하더랍니다..
생각할수록 마음이 상해서 잊어버리려 해도 자꾸생각납니다
한국으로 연락을 해보았지만 전혀 전화도 안받고 연락을 받지를 않아서 더 마음이 상하네요..
이럴때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길은 없나요? 명의가 본인 오빠 명의라서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하나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우리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3/2019 6:00:16 PM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 등록 제2016-68호)


문의주신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단, 아버지가 조그만집을 오빠 명의로 사주신게 증여로 인정이 되었고, 사주신 시기가 1979년 이후일 경우, 이는 유류분 반환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유류분이란 별다른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재산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안계실 경우, 귀하의 상속분은 1/7이므로 유류분은 1/14가 되는 바, 오빠를 상대로 1/14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유류분은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아버지가 다른 상속채무 등을 남겨 두었을 경우 유류분은 채무를 반영하여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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