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 등록 제2016-68호)
문의주신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단, 아버지가 조그만집을 오빠 명의로 사주신게 증여로 인정이 되었고, 사주신 시기가 1979년 이후일 경우, 이는 유류분 반환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유류분이란 별다른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재산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안계실 경우, 귀하의 상속분은 1/7이므로 유류분은 1/14가 되는 바, 오빠를 상대로 1/14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유류분은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아버지가 다른 상속채무 등을 남겨 두었을 경우 유류분은 채무를 반영하여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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