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생활중 불연 사망시 재산과 집을 한국에 동생이나 또는 조카에게 가도로 유언장을 작성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주소는 논현동 40-1 이라한다면 NoenHyen Dong 40-1 Seoul, Korea 이런 식으로 적는다면 되는지 또는 이곳에서 연고가 없을시 누가 유언에 따라서 친척을 찾아 유산이 상속 되도록 대행할수 있는지등..
나이가 들어가니 걱정이 앞서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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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4/5/2019 10:46:47 AM
미국 재산은 사망시 유언장만으로는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물려줄수 없습니다. Probate이라는 상속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Living Trust를 만들어서 법적 장치를 만드시면 Probate법원을 거치지 않고 가족들에게 물려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