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의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닙니다. 일단, 상속인이 주된 채무자이므로 그 상속인이 변제하면 대출채무는 없는 것이 됩니다. 다만, 보증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연대보증상태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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