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상속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c**wom****
조회2,505 공감0 작성일3/30/2019 11:02:13 PM
공동상속재산에 은행대출이있습니다.
채무자는 공동상속인중 1명이구요.
법적상속분할청구하게되면, 은행대출금은 누가 변제를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1/2019 2:44:36 AM
공동상속재산에 대출이 있는데, 채무자는 상속인이라는 것이 의문이네요 .말대로라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라는 것이네요.
대출금의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닙니다. 일단, 상속인이 주된 채무자이므로 그 상속인이 변제하면 대출채무는 없는 것이 됩니다. 다만, 보증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연대보증상태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