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자면 페이를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 2월 18일에 발효된 새로운 법에 의하면, 직원이 26명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 코로나 감염 등으로 full-time 직원이 일하러 나오지 못했을 시 최대 80시간까지 유급 휴가가 보장 됩니다. 이 법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모두 소급 적용이 됩니다.
글쓰신 분의 업장은 직원이 1명이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