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기소유예 시 esta

지역ETC 아이디i**040****
조회3,558 공감0 작성일6/29/2022 2:48:13 AM

체포를 받은것도 아니고 기소되어 유죄판결 받은것도 아니라서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even through subject of a pardon, amnesty, or other similar action? 이 질문에 no 라고 답하여도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죄명은 비록 경미하지만 CIMT에 해당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9/2022 9:14:11 AM

기소유예는 유죄판단의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conviction 은 아니고 체포되신 것도 없으시므로, No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