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웨이버신청은 장소제한이 없읍니다. 따라서 한국에 계시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non-profit 이라고 하더라도, 웨이버를 사전에 받으셔야 합니다. 심사는 보통 두달정도 걸렸는데, 최근 처리기간이 다소 길어진 상황입니다.
212(E)가 '2년 귀국의무'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보스턴에 있는 non-profit 기관에서 J1 visa로 8개월 정도 한국 정부 지원금을 일을 하다가 정직원 offer를 받고 H1B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보니 제가 J1 visa로 미국에서 일을 할 때 정부 지원금을 받았기에 2년간 한국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걸로 되어있던데 waiver를 신청하면 2년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는 미국에 있을 때 대사관 등에 서류를 제출하는걸로 되어있던데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또한 non profit기관이라 하더라도 H1B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J1 waiver 심사가 끝난 후부터 일을 할 수 있는지와 심사 등이 다 끝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권 stamp에는 Subject to section 212(E) 만 적혀 있고 2 year~는 적혀있지 않은데 이것도 2년 한국 거주 조건을 채워야 하는건지도 알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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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웨이버신청은 장소제한이 없읍니다. 따라서 한국에 계시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non-profit 이라고 하더라도, 웨이버를 사전에 받으셔야 합니다. 심사는 보통 두달정도 걸렸는데, 최근 처리기간이 다소 길어진 상황입니다.
212(E)가 '2년 귀국의무'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