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노동활동에 종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허가 없는 고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분위반 같은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회사에 근무 중인 대학생입니다.
현재 한국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 중이고, 9월부터 대학교 복학 예정입니다.
복학 하더라도 한국 회사 소속은 유지하고자 합니다.
9월 복학하며, 미국에 교환 학생을 계획하고 있어서 9/8 미국으로 출국 예정입니다.
9/8~9/28 Grace Period이고 9/28부터 학생비자가 적용됩니다.
질문은, 혹시 9/8부터 10/11까지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을 하지는 않지만 한국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미국 계좌로 지급 받는 것이 위험하다면, 한국 계좌로 지급 받는 것은 괜찮을까요?
10/12 부터는 회사는 무급 휴직 신청을 하고, 교환학생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간 이후에 복직을 할 예정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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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노동활동에 종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허가 없는 고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분위반 같은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