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내에서의 H1B 승인을 영사관에서도 똑같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스탬프 받는 것이라고 하여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2. 미국내에서의 혼인신고서류로 충분합니다. H4의 경우 H1B 배우자가 그 자격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배우자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중심으로 신청하시게 됩니다.
1. 미국 내에서 박사 취득 후 임용 되는 과정에서 H1B 승인 (I-797A) 받은 지 1년 되었습니다. 한국을 방문 하려고 하는데 미리 한국 내 미국 대사관에 예약 하여 비자 스탬프 받을 준비를 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한국 내에서 H1B 승인 (I-797) 받은 후 출국 하는 경우에 관한 정보는 많은데, 미국 내에서 승인 받은 후 다시 한국 에서 비자 스탬프 받는게 다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합니다.
2. 배우자와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 한 지는 2년이 되었고, 이번에 함께 출국 하여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배우자는 H4 승인 (I-797A) 을 받은 상태입니다. 혹시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 시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약 2년이 지연된 것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제 배우자 (H-4 holder)는 저 (H1B holder)와 다른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미국내에서의 H1B 승인을 영사관에서도 똑같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스탬프 받는 것이라고 하여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2. 미국내에서의 혼인신고서류로 충분합니다. H4의 경우 H1B 배우자가 그 자격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배우자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중심으로 신청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I-797 approval notice가 있으면 이를 가지고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해서 여권에 비자 스탬프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미 미국에서 H-1B 신분변경이 승인된 이후에 하는 비자 신청이라도 기본적으로 다를 것은 없으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H-1B도 비자 인터뷰면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서류 제출로만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niv-interviewwaiver.asp
(2) 한국내 혼인신고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합법적으로 혼인이 되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H-4의 경우도 당사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결격사유 (범죄 기록 등)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H-1B 신청인의 법적 배우자인 것만 인정되면 그 이상의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