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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LL YOU CAN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owa****
조회1,450 공감0 작성일11/28/2014 5:45:45 PM
엘에이 한타에 보면 고기 무제한에
ALL YOU CAN 9.99 나 10.99로 써 있어서 맨처음에 몇군데를 들어 갔더니 거짓이고 가격이3등급 4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속고 몇번 먹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처리는 않되는지요?
분명 ALL YOU CAN 으로 해놓고 말입니다. 과대광고 거짓홍보로 당한 사람들이 함께 소송 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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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30/2014 8:16:15 PM
안녕하세요

광고에 무제한이라고 써있고, 해당 식당에서 무제한을 제공한다면, 광고가 거짓광고였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과대광고에 대하여서는, 고기 무제한 이란 상업적 형태가 오랜 시간 존재하엿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에 대하여서도 주장이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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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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