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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장 변호사님. 녹음 불법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Lov****
조회3,798 공감0 작성일11/25/2014 8:44:19 AM
감사합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

다음에 또 하우스메이트가 술마시고, 또 욕하고 막말 하면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 를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술마시고 욕하고 막말할 때 ,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해도 불법은 아닌가요?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 신청할때 확실한 증거가 될텐데요.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Thanksgiving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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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5/2014 10:17:01 AM
안녕하세요

두분만이 있는 Private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시면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다른 제 3자가 있는 공간, 또는 Public 한 장소에서 하는 상대방의 행동은 녹음이나 촬영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후에 Restraining Order 요청시, 다른 분들의 진술이나 상대방이 저지른 행동의 흔적들 또한 추가 자료로 도움이 될 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g**Bus**** 님 답변 답변일 11/29/2014 10:57:44 A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둘이 있을때 다음에 또 행패를 부리면,
동영상 찍는 다고 동의를 유도해서 녹화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 사람들을 나오라고 해서
3명 이상이 있는 가운데 동영상 녹화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탱스기빙, 연말시즌...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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