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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약만기전에 자동지불 신용카드중단건

지역New York 아이디p**agua****
조회1,446 공감0 작성일11/24/2014 8:28:05 PM
두딸을 일년간 가라데 도장을 다니고 일년간 재개약을 맺었습니다.
일년간 $320 씩 자동으로 신용카드를 지불하는것에 서명을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그런데 사정으로 두딸이 더이상 도장에 나갈수가없게되어서cancel를
요청하고 stop payment 를요구했는데 중단은 말이없고 한달을. 자동으로지불되고있습니다. 일년동의 서명을해서중단이 안되고 계속으로 자동지불이된다니 자동지불 중단의 방법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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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5/2014 11:29:18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짐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년간 가라데 도장과 계약을 맺으셨다면, 중간에 계약을 파기 할수 있는 권한과 관련된 조항이 있으신지요? 그렇지 않다면, 본인께서는 도장측에 본인의 카드 Stop Payment 관련 요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양측이 1년간의 계약을 맺었으므로, 1년도중에 계약을 그만 두시는 것은 계약파기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신후, 도장측과 이야기를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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