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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 잔여기간중 코사인의 책임및 불이익

지역Texas 아이디b**ulsu****
조회2,897 공감0 작성일11/24/2014 3:36:03 PM

안녕하십니까?

현재, 리스 잔여기간이 전체 5년중 2년2개월정도(2017.2까지) 남아있습니다.

처음에 리스를 할 당시에 코사인을 받고 리스를 얻었습니다.
2년후에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같은 건물내에서 작은 면적으로 옮겼습니다.

그당시는 코사인은 요구하지 않고 저 개인만 싸인을 했습니다.

또 다시 8개월후에 개인에서 회사명의(INC)로 리스 싸인을 다시 했습니다.
이 당시도 저 혼자만 싸인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철수(정리)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리스를 위해 코 사인을 해주신 분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지요?

혹, 코사인 해주신분에게 피해가 갈수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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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5/2014 11:25:16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 계약당시 코사인을 하셨다면, 별도의 Novation 과정(보증 서신분이 더이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별도의 계약서)을 거치지 않았다면, 보증 서신 분은 계속 책임을 지게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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