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루이지애나주 음주운전
지역Louisiana
아이디k**atriy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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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3/2014 3:54:02 PM
미국 루이지애나에 90일 ESTA 비자를 받고 출장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초범/0.2099%) 때문에 경찰에 체포되어 Jail에서 17시간 머물다가
Appearance Bond 서류와 함께 풀려났습니다. 실제 돈은 지불하지 않았으나
Driving while intoxicated $1,000 / Reckless operation $500 발생하였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소지하였고 한국 면허증은 경찰이 가져간듯 합니다.
그리고 Court 출석요청 날짜가 거기 적혀있는데 내년 2015년 2월 후반인데
제가 90일 ESTA 비자 기간이 곧 만료되어 2015년 1월 초반에 한국을 들어가야 합니다.
이럴경우 Court 날짜를 앞당길 수 있나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Court에 가게 되면 어떤 판결이 나는 건가요?? (Jail,,Fine,,Education program,,??)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한국서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출국시 문제,,인퍼폴,,??)
물론 잘 해결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입국시엔 ESTA 비자 발급이 불가능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