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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개혁 행정명령에 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C**rry518****
조회2,128 공감0 작성일11/22/2014 12:43:51 AM
저는 밀입국으로 미국에 온지 10년이 됐습니다.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습니다.이번 오바마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해당되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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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4/2014 9:07:57 AM
안녕하세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조언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자녀분이 계신지요? 16세 전에 입국하셔서, 고등학교를 다니셨는지요? 시민권자 배우자께서 본인이 입국금지유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당하실 Extreme Hardship 이 있는 지요? 위의 3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이번 행정명령의 수혜자 대상이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W**LawFir**** 님 답변 답변일 11/22/2014 8:47:12 AM
시민권자 내지는 영주권자 자녀가 있으신 경우 DAPA의 혜택를 받으실수 있으며 waiver 없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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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 Law Firm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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