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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s**nagn****
조회3,030 공감0 작성일2/13/2014 12:23:47 PM
부모님에게서 부동산을 사게 되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
1% ,2%,10% ??
혹은 내 이름을 타이틀에 넣고 몇 년 뒤에 부모님이 큇크레임을 하시고 내가 팔게 되면 세금을 안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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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4/2014 3:54:59 AM
부모님은 각각 2013년도 기준 525만불까지 평생 증여및 상속을 세금없이 하실수 있으므로 사고 파실 필요가 없습니다. Quitclaim Deed를 파일하고 부모님께서 Form 709를 작성하여 IRS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불론 주는 분이나 받는 분 모두 세금 면제입니다.
Grace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8/2014 6:10:06 PM
2013상속세에 관한법은 IRS 의 규정에 따라 개인당 525만불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부부일 경우에는 1050만불까지는 자녀에게 상속세없이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형태의 재산을 상속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서로 매매하는 형태를 고려하실 필요가 전혀없지요. 물론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집을 공동 소유로 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이름을 주택 소유주로 추가해서 등기에 올리신 후 언제든지 Quitclaim Deed로 부모님의 이름을 빼고 다시 등기에 올리시면 됩니다.

이에 비해 부모 자식간이라도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일반적으로 셀러와 바이어의 매매에 적용되는 세율과 똑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최근 5년 중 어느기간이라도, 합하여 2년 이상을 직접 거주한 주택의 셀러들이 그 집을 팔 때는 개인당 25만불까지는 순수차액세금(Capital Gain Tax)를 면제 받게됩니다. 즉 한 가구에 사는 부부당으로 따지면 50만불이 되는 셈입니다.

Grace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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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03-891-8500

Grac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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