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주택 구매를 하게 될 경우 혹시 취학전인 자녀의 명의로 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일 안된다면 그 이유도 궁금하구요. 더불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주택 구매를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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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9/2014 12:08:37 AM
취학 전후는 집을 구매하는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인컴 없이 집을 구매 할경우에는 융자를 받기 어려워 30% 이상 다운을 하여야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연자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으나 미성연자가 계약서에 사인 후 에스크로를 열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해도 미성년자와의 계약에서 셀러는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일반적인 셀러는 미성년자의 오퍼를 받지 않습니다.
만 18세의 미만의 자녀도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 있고, 타이틀에도 집주인으로써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서도 본인이 minor라는 이유로 세틀먼트를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무효화 할 권리도 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성인이 아닌 마이너는 사회적 지적 미성숙 나이로 인정되기 때문에 어떤 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에 그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든지 파기하든지 하는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 집니다.
단지 18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구입시 인컴이나 크레딧이 없어 융자가 불가능할 뿐, 전액 캐쉬로 주택을 구매한다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이 가능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