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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기지론 받는것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1,306 공감0 작성일4/25/2011 6:00:26 PM
안녕하세요,



사려는 집이 company owned 인데요. 보통 reo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Reo는 아니라고 하네요.



암튼 person to person 은 아니고, person to company인데요. 저희 offer가 받아들여졋고, 론은 브로커와 얘기해서



얼마정도 나온다고 얘기는 끝난상태인데, 브로커는 inspection이 며칠 잇다 하니 그때 상황을 보고 난 후 제대로 하자고



하네요.



근데 저의 질문은, company가 소유한 렌더에게 loan을 받으면 loan fee를 안내도 되는데, 크레딧을 준다고 합니다.

아마도 셀러가 빌렸었던 same lender라고 볼 수 잇겟죠?



근데 보통들 seller가 이용한 렌더를 이용하면 이런 benefit을 얻을 수 잇다면, 모두가 굳이 브로커 쇼핑할 필요 잇나 싶어서요.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이자율은 거의 같고, loan fee가 다릅니다. 셀러 이용한 렌더 쓰면, 1000$ 크레딧 주니 saving 합니다.



브로커랑 얘기하니, 천불 세이브하면 거기서 하는게 낫겟다 하는데, 단점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론을 받을때, 중요히 보는 사항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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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6/2011 5:12:39 AM
$1000 을 싸게 융자를 얻어도 이자율을 올려서 융자를 드리면 마찬가지 입니다.
거래하시는 은행이나 융자 브로커와 비교하셔서 가장 낳은 융자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6/2011 12:44:51 PM
Company owned나 Corporation owned는 trustee sale을 포함한 각종 경매나 기타의 방법으로 투자를 전문으로하는 회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의미 합니다. 이러한 주택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융자시 소유권이 이전된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경우에는 일반 은행에서 융자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Company가 소유했거나 관련된 회사에서 융자를 제공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일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비용은 다른 렌더에서도 estimate을 보셔서 비교해 보실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융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정확히 알아 보기 위해서 특정 렌더에게 융자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렌더에 따라서 다르지만 큰은행들은 감정비나 크래딧 조회비등을 면제 해주거나 클로징 코스트를 면제 해주기도 합니다. 비교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m**tlove**** 님 답변 답변일 4/26/2011 11:56:33 AM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위에 글에 나와잇듯이 이자율은 same입니다.
closing fee에서 1000$ 크레딧 줘서

appraisal fee와 1000$ 을 뺀 175$ 정도만 클로징 fee 내면 된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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