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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싱대방이 부모차를 운전하다 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7****
조회4,317 공감0 작성일10/6/2023 8:03:52 AM
엘이이구요 프리웨이서 뒷차가 앞차인 저를 박았는데
부모님차고 자녀인 본인은 그 차 보험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데요
사고가 처음이어서 그차는 부모이름으로 보험이있구요
운전자는 운전면허는 있어요

이런경우 차 보상을 상대보험회사서 해주나요?
이게 무보험 운전자인지 차는 보험있으니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8/2023 10:27:52 PM

1.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차에 자녀가 보험에 이름을 추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버를 해주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자녀가 본인 명의의 다른 차가 있고 그곳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카버를 해 주는 보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차에 자녀의 이름을 추가하면 거의 1000불 정도가 바로 추가 됩니다.

그래서 그 1000불을 아끼려고 보험에 자녀의 이름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가,  자녀가 사고를 내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2. 본인의 차에 UM이 있으면 그것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서보천TV]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 사항

https://youtu.be/tsB_e7q9FBA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10/8/2023 12:33:01 AM
캘리포니아주 에서는 차주 의 하락이 있었으면 운전자와 상관 없이 보험을 작용 받을수 있습니다. (99%)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0/8/2023 9:20:14 AM
일반적으로,
부모님차고 자녀인 본인은 그 차 보험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어도,
그 자녀가 부모 보험 coverage 에 explicitly excluded 되지 않았으면
차보험으로 카바하고요 . . .

보험회사에 연락해보세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8/2023 10:29:50 AM
아이가 부모보험에 명시적으로 excluded되어 있다면 무보험 운전자와 사고 난거랑 다를봐 없을 겁니다. 본인 보험에 UM 커버리지가 있다면 그걸로 처리하시는게 맞으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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