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J1 Advisory opinion 발송 추가 질문
지역Korea
아이디x**xoxx****
조회1,170
공감0
작성일7/3/2022 8:38:57 AM
안녕하세요
저는 1년동안 미국에서 j1으로 인턴십 마치고
몇달전에 귀국한 케이스인데요,
제목처럼 j1 비자 관련해서 2년 거주 의무인지 확인하고자 Advisory opinion을 요청하려고 접수하고 서류까지 다 준비했는데,
준비서류 중에 Self addressed, stamped envelope 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미국에서 보내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한국에서 보내려고 우체국에 가서 물어보니
그런 경우를 위한 우표?는 아니고 뭐 비슷한게 있다는데
그걸 보통 몇개씩 동봉해서 보낸다고 하더라구요
미국에서 돌아올때는 보냈던 똑같은 봉투에 제가 받아야할
서류를 넣어서 돌려보내준다구요
근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보내는것마다 다르니 그걸 몇장 사서 넣을거냐고 여쭤보시던데,
서류 보낼 때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우체국에서 설명해주는 방법이 맞는지, 맞으면 그걸 몇장 사서 넣어야 적절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
도움 구해봅니다
???????-
라고 올렸었는데,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미 국무부에서 바로 보낼 수 있는 상태로 opinion request 보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 이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보내야 하는건지 ? 미국 우표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요.
2. 그리고 다른 분에게 남겨주신 답변 (j1웨이버 요청하셨다는분)도 보았는데, 지인주소로 받는게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가능하다고 답변하신걸 보았는데요,
그러면 advisory opinion 요청도 케이스를 수정해서 보내는주소/받는주소를 지인 주소로 수정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 경우 케이스를 다시 열어야 하는지, 그게 아니라면 이게 불법은 아니고 가능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도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