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는 스스로 통보를 받기 위한 것이므로, 통보를 받기 편한 지인의 주소를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J1 waiver를 한국에서 신청한 상황입니다.
서류는 모두 준비했는데 마지막 항목에 'Two self-addressed, stamped envelopes" 부분에 있어서,
한국 우체국 EMS로 보내는데 미국 우표가 한국에서는 없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발행한 우표 중에 이 우표를 보여주면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교환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해외로 우편을 보내고 반송을 할때 미리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허나 이게 정말 문제가 없을지 우선 여쭤보고자 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지인의 주소로 받을 수 있도록 해도 괜찮까요?
즉 미국에 있는 지인이 직접 본인의 집 주소가 적힌 stamped envelop봉투만 2개 따로 준비하여 제 case number 등을 적어서 새로 보내도 괜찮을 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봉투는 스스로 통보를 받기 위한 것이므로, 통보를 받기 편한 지인의 주소를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