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개의 프로그램이 모두 귀국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가정하면, 각각의 j1 프로그램에 대하여 j1 웨이버를 받으셔야 합니다.
2. j1 웨이버가 승인시 배우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지만, 웨이버가 필요한 배우자의 '별도의 J1'프로그램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인께서는 별도로 웨이버를 받아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J1 waiver 관련 궁금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저의 경우, J1을 두번 발급받았습니다. 처음 J1은 Short term scholar로 BK21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대학교에서 지원을 받았고, J1 프로그램은 종료되었습니다. 두번째, 즉 현재 J1은 Long term scholar로 한국정부/기관/학교 재정지원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귀국의무면제확인서상의 확인기관에 현재진행 중인 J1을 기반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각각의 J1에 대해서 J1 waiver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2. 현재, 제 아내도 J1 VISA [212(e)에 해당]로 일하는 중이지만, 9월 말을 끝으로 J1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제 J1 비자에 J2 dependent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J1 waiver를 제 아내가 J2 신분으로 들어온 이후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Primary J1 비자 홀더가 waiver를 받게 되면, J2도 자동적으로 waiver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만, 제 아내의 경우는 J1 비자를 소지한 기록이 있기에 각각 J1 waiver를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만 waiver를 신청하고 서류 작성시 동반가족에 추가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두개의 프로그램이 모두 귀국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가정하면, 각각의 j1 프로그램에 대하여 j1 웨이버를 받으셔야 합니다.
2. j1 웨이버가 승인시 배우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지만, 웨이버가 필요한 배우자의 '별도의 J1'프로그램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인께서는 별도로 웨이버를 받아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J-1을 두번 하셨다면 먼저 DS-2019 상에 2년 거주의무에 해당이 되시는지 각각 확인해 보시고 만일 둘다 해당이 된다면 둘다 별도로 2년 거주의무가 충족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두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웨이버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2. 아내 분은 별도의 2년 거주의무에 해당이 되는 J-1의 주신청자로서 체류를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주신청자였던 J-1에 대해서는 앞으로 J-2 dependent가 되는 것과 별도로 웨이버를 받아야 합니다. 아내 분의 J-2가 된 후에는 질문자 분의 J-1에 대한 웨이버 신청에 함께 포함되겠지만, 아내 분이 독립적으로 J-1을 하여 별도로 본국거주의무에 적용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따로 웨이버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본국거주의무가 적용되는 J-1 (또는 J-2)의 경우, 웨이버는 종종 마치 유령처럼 아무 존재감이 없어 잊고 있었는데 수년 후 영주권 신청시 그 존재를 드러낼때가 있습니다. 두 분다 J-1을 따로 하셔서 다소 복잡한 상황이신데 면밀히 따져보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