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STA 입국 후 90일 이내에 영주권 접수해도 거절되지 않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사실 90일 이전에 접수한 경우, 거절시 추방재판이 가능하도록 하여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입국 후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국당시의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2. B2 신청 '철회'가 ESTA 발급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3. 만일 ESTA로 오신다면 당연히 왕복항공권을 끊으셔야 합니다. 귀국 티켓이 없으시면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4. 영주권이 접수되면 이후 영주권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체류는 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