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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최경규 변호사님

지역Illinois 아이디s**363****
조회1,979 공감0 작성일6/29/2022 4:24:57 AM
이틀 전 제 질문글에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 질문하기가 없어 새로 질문 올립니다

esta로 입국 후 신분조정 신청(배우자)을 하고 싶었는데, 90일 넘기고 않고 진행하면 실패확률이 높다고 해서 후순위로 뒀습니다. 한국에서 혼신신고 완료한 상황입니다(한국인 남*본인/미국인 와이프)

1. esta로 입국 후 두달 정도 지나서 신분조정 신청하면, 기간 때문에 발급 거절되진 않나요? *입국하자마자 본 입국 의도와 다르게 신분변경
2. 지금 b2 ds160 신청 후, 인터뷰 예약(10/21)까지 한 상태입니다. b2비자신청을 취소하면 esta 발급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3. esta가 발급되고 미국으로 들어갈 때 한국복귀티켓이 없어서 입국거절되진 않을까요? 멕시코로 가는 표를 끊어서 미국 가면 괜찮을까요?
4. 미국 입국 후 신분변경 신청하면, 발급 될 때까지 esta 3개월 만료 후 미국에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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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9/2022 9:09:13 AM

1. ESTA 입국 후 90일 이내에 영주권 접수해도 거절되지 않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사실 90일 이전에 접수한 경우, 거절시 추방재판이 가능하도록 하여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입국 후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국당시의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2. B2 신청 '철회'가 ESTA 발급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3. 만일 ESTA로 오신다면 당연히 왕복항공권을 끊으셔야 합니다.  귀국 티켓이 없으시면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4. 영주권이 접수되면 이후 영주권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체류는 합법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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