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양육비 소송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tto****
조회5,098 공감0 작성일12/15/2014 12:21:23 PM
양육비 소송 가능한가요
제 외사촌 여동생의 경우인데요. 현 상황이 너무 딱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있고요. 당사자인 외사촌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있습니다. 편의상 이름은  Katie로 하겠습니다.
Kaite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2-3살 적 (2000년경)에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도미 하면서미국으로 같이 데려갔습니다. 올해(2014) 까지 미국 워싱턴D.C. 근교에서 아버지랑 새엄마랑 살았고요. 올해 여름방항깨에  Katie가 친엄마와 함께방학을 보내기위해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방학을 보낸뒤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을때 Katie의 아버지가 앞으로 네 친엄마랑 계속 한국에서 살라고하면 한국행 비행기를 태워 바로 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Katie가  한국에서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요.
한국에서 방학동안 학월을 다니는 문제로 Katie의친엄마와 아버지가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미국 공항에서 그 핑계로 그 어린아이를 바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Katie는 미국 시민권자 이고요. 아버지와 새엄마사이에는 10살베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Katie는 한국에서 친엄마와 함께 지내며 고졸검정고시를 준비중 입니다.
친 엄마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아이 교육비와생활비를 충당하기가 버겁하도 하는데요.
아버지한테 소송하여 양육비를 지급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소송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궁굼하고요.
시간내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5/2014 4:42:33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미성년 자녀를 돌봐야 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돌봐야 한다는 기준에 학원비용관련하여서는 적용하기 어려우실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두분께서 이혼을 하시면서 양육비 관련하여서는 어떻게 협상을 하셨는지요? 만약 이혼 합의서에 자식 양육비 문제에 대하여서 기재가 되어있고, 남편분께서 합의서를 위반하고 있다면, 그에 대하여서 법원을 통하여서 강제집행이 가능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두분이 작성하신 이혼합의서 또는 이혼 판결문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tto**** 님 답변 답변일 12/15/2014 5:05:07 PM
장변호사님 답변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친모와의 이혼은 10 여년도 전에 아버지가 도미하면서 된것이기 때문에 자녀양육비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기 보다 도미하면서 아이를 데리고가는 강제적인 양육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여년 넘게 미국에서 살던아이를 아직 미성년자인 데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내쫓음으로써 양육을 회피하는 것에대한 양육비 청구가 정당한지 알고싶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