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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증서류 원본분실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j**ile****
조회2,527 공감0 작성일12/13/2014 9:48:53 AM
안녕 하십니까
공증 받은 렌트서류의 원본을 분실 했숩니다
다행히도 복사본을 남겨 놓았던것이 있습니다
다시 공증을 해줄것 같지는 않고
만약 법정에 간다면 복사본인 서류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 할수 있나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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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5/2014 4:31:59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사본만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법적인 효력은 변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법적 공방이 진행될시, 상대방측이 계약서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ile**** 님 답변 답변일 12/15/2014 7:10:16 PM
답변에 감사 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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