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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xcess of insurance policy limit

지역Virginia 아이디r**424****
조회1,273 공감0 작성일12/8/2014 9:54:16 PM
제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났고요.

최근에 제 인슐런스 회사로 부터 합의가 잘안되어서 상대방으로부터 lawsuit이 filed될 거 같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합의가 안될경우, 제가 코트가서 재판을 받는건가요?

만약에, policy limit을 초과하는 금액의 판결이 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사람한테 빚을 지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재 그돈을 후에 계속 해서 갚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Punitive damage라서,, not dis-chargeable for bankruptcy 일경우)


초과되어진 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그쪽에서 한번더 진행하는건지?

상대방은 현재 저한테 소송을 하는건가요? 제 인슐런스 회사에 소송을 하는건가요?

절차도 잘 모르겠고,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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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4 4:46:32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닌다.

교통사고 케이스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잘못을 한 상대방측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 본인의 보험회사측에서는 보험회사측의 변호사를 이용하여서 케이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판결이 Policy 이상으로 날 경우, 해당 보험회사측에서는 Policy Limit 까지는 커버를 하겠지만, 그 이상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채무가 생기시게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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