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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명예훼손이 뭐에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r12****
조회2,069 공감0 작성일12/6/2014 12:09:26 AM


명예훼손이 뭐고 어떻게 해야 걸리나요?

대학 선배님이 돈을 빌려달라해서 제가 아파트비 낼돈을 빌려 줬는데 날짜가

지나도 안줘서

선배님 직장 보스한테 찿아가서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느냐? 조언을 구했거든요.



아파트 렌트비를 빌려달라해서 빌려줬는데 안갚는다고 자기 직장 보스한테

고자질했다고

명예회손으로 고발한데요.

어떻게 해야지요?

문제는 제가 불체자 신분에 영주권 신청 들어간 상태거든요.

불안하네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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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6/2014 11:50:00 AM
안녕하세요

명예회손이란, 상대방 관련된 거짓말을 Public 에게 이야기 함으로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셨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유명인이 아닌이상, 본인이 고의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는 명예회손이 해당이 되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g**r12****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10:55:41 AM
장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C**co069**** 님 답변 답변일 12/10/2014 1:01:17 PM
영주권신청 들어갔는데 왜 불체자.......지금은 아니지요 나중에 기각이 되면 다시 나가아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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