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이란, 상대방 관련된 거짓말을 Public 에게 이야기 함으로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셨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유명인이 아닌이상, 본인이 고의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는 명예회손이 해당이 되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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