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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금전관계 소송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i**me7****
조회2,576 공감0 작성일12/4/2014 2:07:31 PM
공소시효는 십년이 넘어 지났다고 생각 되구요.
당사자는 한국으로 들어갔고 지금은 갚을수 있는 능력과 위치에 있습니다.
소송을 미국에서 걸려고 하는데 할수 있는지요?
당사자가 유학생 당시 학비와 차량구입시 디파짓 할돈을 줬는데 대략 만불정도 되구요.
만약 재판을 할수 있어서 이긴다면 그판결로 한국에서 재판을 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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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4/2014 2:14:23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사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미국내에서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하여도 상대방측에 고소장을 전달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미국에 입국하였고, 고소장을 전달하는 것이 성공하셔서, 판결문을 미국내에서 받게 되신다면, 한국법원에 미국법원 판결문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00****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2:40:49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소송을 하시면 송달문제를 비롯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한국에 있다면
미국에서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한국 해당법원(상대방관할법원)에 집행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번거롭게 미국과 한국에서 두번 재판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pci8009@hanmail.net로 연락주십시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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