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행정명령 신분조회

지역New York 아이디S**by**gwo****
조회3,008 공감0 작성일11/30/2014 7:06:50 PM
안녕하세요. 이번행정명령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신분조회를 통과해야 된다는데 제가 4년전에 비지니스를 하다가 잘않되어서 크레딧카드
대금을 갚지못한게 있어서 크레딧이 엉망입니다
문제가 되는지요 ? 신분조회라면 어떤것을 조사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30/2014 8:33:15 PM
안녕하세요

형사 관련 범죄기록 (Criminal Background Check)을 의미하므로, 본인의 크레딧 스코어나 민사상 고소를 당하셨던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