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을 hold 하고 이를 IRS 에 보내게 됩니다. 또 주정부에는 매매 가격의 3.33%나 Capital gain (수익) 이 발생할 경우는 수익금액의 9.5% 를 hold 하였다가
다음해 즉 2011년 income tax 를 하시면서 정산하시는것이 원칙입니다.
매매가격을 비 현실적으로 재산세를 적게 하기 위하여 적게 하신다든지 또는 escrow없이 ownership만 change하기 위하여 Grant deed만 등기하는 방법은 본인의사의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이며 더 상세한 내용과 income tax보고에 대한 사항은 CPA 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