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910년 하우스를 샀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ardgen****
조회1,120 공감0 작성일5/2/2011 9:42:27 AM
안녕하세요
4월 10일경 하우스를 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것도 몰라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어떤 기사에서 오래된 주택은 무슨환경 그런걸로 지원금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하우스가 1910년이라 지원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다른 지원금이나 혜택을 받을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첫주택 구매한 상태이고 남편이름만 타이틀에 올라가 있습니다.
가족은 저랑 남편 둘뿐이구요.
지원금이나 혜택을 받을수 있을 종류나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2011 10:38:22 PM
일단 LOS ANGELES 일경우 만일 역사적인 건물로 지정이 될경우 일정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오래된 주택을 팔때에 만일 RETROFITING과 관련된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 이경우에 예외로 될수 있고 (오래된 주택을 지금 현대적인 코드로 업데이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재산세의 혜택등(주택이 Mills Act Historical Properties Contracts이 되었을경우. 재산세가 최대 25%까지 삭감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오래된 주택이라고 해서 혜택을 주는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러한 역사적인 건물로 지정시 주택내외부를 수리시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역사적인 건물로 지정되었을때의 혜택에 관해서는 http://www.getty.edu/conservation/publications/pdf_publications/historic-homes.pdf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http://www.citylivingrealty.com/listings_pdfs/HPOZLivingPamphlet.pdf도 참조를 하시거나 LA일경우 LOS ANGELES CITY PLANNING DEPARTMENT를 통해서 역사적 건물의 지정이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