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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융자조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조회3,395 공감0 작성일5/1/2011 10:06:16 PM
저는 집을 1년 6개월 모기지 페이를 못하였습니다. 융자조정인 모디피케이션을 요청하였는데 거절이 되였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25만불에 집을 샀는데 집은 발란스는 11만불과 1년 6개월 못낸 페이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집을 팔아야겠는데 일반세일로 팔아야되는것이 낳은지 아니면 숏세일을 나은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집의 value은 23만불입니다.
저는 이집을 팔아서 조금이라도 현금을 건지기를 바랄뿐이데 어떤것이 좋은 방법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많은 조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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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2011 8:00:01 AM
지금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일을 할수는 있지만 몇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은행에 1년6개월정도 페이먼트의 연체가 있으시다면 현재 주택은 이미 차압이 시작된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에이전트를 선임하시고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차압을 일시 중단시키고 세일을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주택의 가치를 측정하고 이가격이 현실적으로 매매가 가능한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요즈음 거래량이 많지가 않기 ㅤㄸㅒㅤ문에 가격이 23만불 이라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가격대로 받기가 쉽지는 않을것입니다 .빨리 에이전트를 선임하시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3/2011 12:44:24 AM
숏세일은 가능하지 않으나 몇가지 방법을 사용하시어 시간을 버시는 방법은 있습니다.
집의 상태가 좋지 않아 숏세일 밖에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시어 은행에 숏세일을 신청하시고 판매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차압 날짜가 이미 잡혀 있을 것이 기에 숏세일로 이 날자를 미루면서 일반 세일로 끝내셔야 합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빨리 판매하는 것이 가격을 잘 받는 것보다 더 중요 합니다.
만약 은행에서 차압을 계속 진행 할 경우 파산을 신청 하시어 시간을 버는 방법과 기타 다양한 옵션도 고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를 빨리 선택하시고 판매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5/2/2011 12:10:05 AM
숏세일은 주택의 시장 가격이 융자 잔금보다 적을 때 은행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시장 가격이 23만불이고 융자 잔금이 11만불 + 18개월 페이먼트이면 주택을 팔을 경우 상당한 액수를 지킬 수 있겠지요. 부동산 에이전트를 물색하여 정상 판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5/2/2011 7:46:01 AM
은행에서 오래 참아주었네요. 은행에서 언제든지 foreclosure 시킬 수 있는 경우인데, 빨리 집을 팔지 않으면 아주 많이 손해 나실 수 있겠습니다.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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