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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two year rule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ng140****
조회2,042 공감0 작성일7/6/2022 8:19:16 PM
지금 j-1 인턴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중입니다.

비자 연장 때문에 ds-2019와 비자를 확인해봤는데
ds-2019에는 ' Subject to two-year residence requirement based on : The Exchange visitor skills list and/or '
란에 체크가 되어있는데 비자하단에는 ' NOT SUBJECT TO SECTION 212(E) ' 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는 향후 다른 비자로 전환 하려면 visa waiver를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혹시 waiver를 신청하면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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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7/2022 9:08:01 AM

DS2019상의 표시는 물론 심지어 비자에 찍힌 귀국의무 표시조차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RO(프로램책임자)에게 문의하시고 답을 못구하시면, 국무부에 의견(advisory opinion)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웨이버는 2~3개월 혹은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7/2022 8:18:58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2년 거주의무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DS-2019와 비자 상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국무부 (DOS)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참조하셔서 DOS에 advisory opinion을 요청하는 request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advisory-opinions.html


Advisory opinion에 따라 2년 거주의무가 본인에게 적용된다고 현재 J-1이 만료된 후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미국에서 특정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비자를 신청할 때 (H,K,L)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의무에 대한 웨이버가 필요하며 웨이버는 처리기간은 케이스마다 차이가 크지만 4~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웨이버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잘 상의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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