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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내에서 비자 신분 변경한 후 한국 일시 귀국

지역New Jersey 아이디k**seri****
조회2,279 공감0 작성일7/5/2022 8:50:13 PM
안녕하세요..!
가족중 한분이 미국에 계시는데 출국할때는 J-1 비자로 출국했다가 코로나가 한창일때 비자가 만료되어서 한국에 귀국하질 못해서 미국 내에서 F-1 비자로 다시 발급받아 어학원을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으로 잠시 일주일정도 입국해야할 일이 생겨서 지금 귀국을 했다가 다시 재입국 해야하는데요. 그래서 알아보니 F-1 비자와 I-20 비자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면 I-20 travel Endorsement 란에 Travel Signature 를 받아서 미국으로 재입국 하면 된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미국 내에서 비자 신분 변경을 한 경우는 재입국할 시에 무조건 새 비자를 받아야만 재입국이 가능한건가요?.. I-20 travel Endorsement란에 어학원으로부터의 여행허가 travel signature가 있어도 비자를 재발급해야 재입국이 가능한건가요?
이 경우 무비자로 다시 재입국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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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22 9:28:18 AM

미국에 재입국하실 때는 신분변경된 비자가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F1 비자를 사전에 받고 오셔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입국 후 90일 체류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7/2022 8:20:29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미국내에서는 F-1으로 신분변경이 되더라도 비자 스탬프가 발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F-1으로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1비자 스탬프를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을 한다는 것은 ESTA를 통해 입국을 한다는 것인데 ESTA 승인이 나면 입국은 가능할 수 있으나 그 경우 F-1 학생으로 입국을 하는 것은 아니고 ESTA를 통한 90일 이내 단기 방문자로서 입국을 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학교에 다닐 수는 없습니다. 다시 F-1 학생으로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사관에서 F-1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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