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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 관련 징벌적 배상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조회1,656 공감0 작성일12/26/2014 12:55:16 PM
민사소송에 판결문을 받고 수금절차에 들어가니 상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는데, 살펴보니 사기파산신청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금전대차에서도 사기친 것이 분명해졌고 부동산 사기도 연루되어있습니다. 파산법원 또는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인데, 이 경우 징벌적 배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원래의 민사소송에서는 계약위반으로만 승소판결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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