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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 선임 변경

지역Washington 아이디g**b****
조회2,381 공감0 작성일12/23/2014 8:24:18 PM
제 아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자동차 사고로 앞 치아 3개 손상되어 시급히 치료를 하여야 하나 변호사는 한국에서 치료 받기를 권유하며 아직도 치과 치료에 대한 액션을 안 취하고 있습니다.
ask미국을 검색하여 보니 자동차 사고 처리시 중도에 변호사를 변경하여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변호사 선임을 중도에 변경하여도 된다면 변경 전 까지 진행된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되는지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시 변호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아무 치과에서 먼저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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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4/2014 11:13:16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케이스를 진행하는 변호사는 손님이 원한다면 케이스 진행중 중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케이스의 경우 Contingency (케이스 끝나고 합의금에서 부담하는)방식으로 진행하는데, 변호사 비용 부분에서 변호사 들끼리 자기들이 일한 부분에 대하여서 서로 협상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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