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케이스를 진행하는 변호사는 손님이 원한다면 케이스 진행중 중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케이스의 경우 Contingency (케이스 끝나고 합의금에서 부담하는)방식으로 진행하는데, 변호사 비용 부분에서 변호사 들끼리 자기들이 일한 부분에 대하여서 서로 협상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