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cam check

지역Alabama 아이디g**cehen****
조회2,773 공감0 작성일12/21/2014 8:17:54 AM
크래글 리스트에 물건을 팔려고 올렸습니다.
어떤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물건값보다 높은 첵을 받아 배송비를 충당 해주기로 하고 그 배송비를 송금한후 제 계좌에 넣었던 첵이 리턴됐습니다.
혹시 손해본 금액의 일부라도 제가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메일로도 연락하고 문자로도 주고받아서
흔적이 남아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2/2014 2:03:11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방측에게 상대방측이 한 잘못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시고, 배상을 받지 못할경우에 형사처벌 및 민사상의 절차를 밟으시겠다고 공지를 하신후, 협상을 우선 시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2/21/2014 8:43:26 AM
전형적 인터넷 사기를 당하셨군요. 그돈을 받을 챤스는 거의 없는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저 경찰에 신고하는것 밖에 할것이없는데 경찰에 신고해 보았댓자 ...
요즘 그런 피해를 막기위해 이멜대신 핸드폰 으로 텍스트로 연락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화의 주인은 경찰이 추적할수 있기때문에요.
g**cehen**** 님 답변 답변일 12/21/2014 6:35:30 PM
문자로 텍스트로 연락한게 다 남아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t**inr**** 님 답변 답변일 12/21/2014 9:35:21 PM
문자로 메쎄지 받았으면 전화번호가 있을텐데 그런경우에는 경찰에 연락하세요. 돈을 찾아주지는 못하겠지만 누군지 알수있으니 경찰이 알아서하게.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