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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도용으로 론을 받은것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b**ngb**n****
조회2,628 공감0 작성일12/20/2014 5:24:06 PM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지인의 아시는분의 부탁으로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는데 코싸인이 필요하다고 하여서 그러겠다고 하셨었는데.. 이 애기를 듣고 학교에 들어가는데 왜 코싸인이 필요한지 의아해서... 극구 말렸는데요...
말릴당시 쪽지에 소셜넘버를 적어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일이 끝난줄 알았는데요..
몇주전부터 계속 이상한 번호로 전화가 와서 무시하다가 한번 받았는데..
청천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코싸인을 해서 학자금 론을 받았다고 합니다.. 분명 거절하였는데... 싸인도 안햇는데... 그쪽에서 누군가 일을 도와주면서 도용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갈피가 안잡힙니다... 마음 같아서는
법적으로 해결을 보고 싶은 마음인데... 어머님께서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좋게좋게 해결하자고 하는데... 그쪽에 통화를 해보니... 두달의 시간을 주면
한국에서 돈이 온다고.... 두달안에 페이오프 시킨다고 하고 이름을 뺄수 있따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게... 두달을 기다린다고 했을때 일이 잘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아닌경우를 대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해놓고 싶은데...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각서라던가 그런걸 적어놓으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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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2/2014 1:56:19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머님의 코사인이 들어간 회사측에 어머님의 사인이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공지하셔서 어머님의 이름을 빼시도록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조 서명 사실에 대하여서 Identity Theft 로 신고또한 함께 진행시키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1/2014 12:16:27 AM
다른 것도 아니고 학자금 론이라면, 그 학생이 졸업해서 갚아 나가는 것이고
학생이 졸업해서 취직하면, 그 월급에서 먼저 공제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에게 책임이 있고
코사이너에는 그 다음이고..
너무 민감하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i**ojewelry2**** 님 답변 답변일 12/21/2014 1:54:18 PM
두달을 기다리라고 하면은, 만나서 차용증명서를 받으세요.
공인인증을 해서,,,,
기간도 두달 후에 갚는 다는 것도 명시하고요,

만약 거절하면은, 신분도용으로 폴리스에 리포트제출하겠다고 하세요.
형사고발 들어갈 것이라고 하세요
y**n270**** 님 답변 답변일 1/3/2015 12:11:49 PM
같은 일을 당했던 사람으로서 의견을 올립니다
캐빈 변호사님의 권고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신분을 도용한 사람은 거의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정상 학교 졸업하면 갚겠지하고 기다렸는데 결국은 크레딧 다 망가졌습니다.
이런 일은 명백한 사기 인줄 압니다,. 책임 질 사람은 이런 일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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