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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사고후 상대방이 스몰클레임 했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l**ve****
조회4,528 공감0 작성일12/18/2014 9:34:48 PM
저희회사게이트열고 길거리 사람다니는 도보길지나 3차선인 길거리로 추럭울 빼다가 갑자기 오른쪽 뒤범퍼가까운 모서리와 범퍼절반 찌그러지고-동시에 차가 다시
길거리 오른쪽으로 동그랗게 들어와 길거리에 나무브라운색 전봇대에 차 오른쪽창문밑에쪽이 전봇대에 눌러들어갔고 차가 섰는데..2000도요다추럭후진할때는 차가 없어서 나걌는데..1999도요다코롤라중국여자차는 범퍼거읙자로휘고라지에타물쪼금흐르고..서로 상대방보험만 있는것같고..보험클레임에서 한국말통역같이 대화에선 서로 50%씩 얘기하고 있는데..상대방 보험에서 인정을 안하고..오늘 집메일통에서 우표없이 누가 놓고간 메일.상대방여자가 스몰크레임한 서류 쉐리후오피스가서 찾아왔는데..차값렌트비일못한웨잊 해서 6천불이라 써있고 내년 3월 써있는 코트에 영어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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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2/2014 2:09:54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보험회사에 본인께서 보험이 커버되는 시기에 있던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고소를 당하였고, 관련 클레임 넘버를 제시하신다면, 보험회사측의 변호사가 본인의 케이스를 대신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Small Claim 의 경우, 변호사가 참석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 측에서는 상대방측과 협상을 통하여서 해결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간안에 보험회사측에 연락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18/2014 9:58:07 PM
내년3월전까지 부지런히 영어공부하십시요.
s**gyoo**** 님 답변 답변일 12/19/2014 10:03:03 AM
일단 차량접촉사고로 인한 클레임이니까 본인의 보험회사에 리포트 하시고 (상대방 보험은 있으시니까) 상대방에게는 서로 인포를 달라고 하여 보험회사끼리 잘잘못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하시면 됩니다. 보험이 있는데 왜 개인적으로 스몰클레임을 당하십니까?
s**nagn**** 님 답변 답변일 12/20/2014 10:00:33 PM
빨리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하고 안 되겠으면 변호사를 구하세요.
보험 에이전트가 처리 못하면 일이 커질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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