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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테넌트에게 early termination notice를 보내고 싶은데요..

지역Georgia 아이디i**mp****
조회1,381 공감0 작성일12/18/2014 9:56:50 AM
테넌트가 들어와서 2년지나고 이제 3년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쥐구멍이 많다고 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집에 갔던 사람마다 집이 엄청 지저분하다고 합니다.

개두마리 고양이 한마리에 우리안에 족제비 같은걸 두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하고,

집을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일단 쥐구멍을 막고 쥐덫을 놓기로 했는데요,

쥐약은 애완동물들때문에 절대 안된다고 해서요...

일단 구멍 막아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쓴다면 계속 쥐가 다른 구멍을 내서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럴때, 랜로드가 early termination notice를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지 궁금한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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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2/2014 2:21:14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물주인과의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없을지라도, 건물주인이 세입자에게 건물에 대한 피해를 막기위하여서 그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수 있으며, 요구를 거부할시 퇴거명령 또는 Terminate 을 진행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mp**** 님 답변 답변일 12/22/2014 8:19:48 PM
그렇군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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