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물주인과의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없을지라도, 건물주인이 세입자에게 건물에 대한 피해를 막기위하여서 그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수 있으며, 요구를 거부할시 퇴거명령 또는 Terminate 을 진행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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