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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환자를 속여 나라에 medicare 보험금을 노리는 악덕 의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aro1****
조회2,849 공감0 작성일12/18/2014 9:24:47 AM
저는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고 발목이 힘이없어 고민하던중, LA 시내에있는, 한인의사(clinic)에 가서 나의다리증세에대한 상담을 하였는데, 의사가 하지정맥류 시술을받으면 그런것쯤은 말끔히 해결된다고 하여, 결국 그 시술을 받었는데,결과는 아주 딴판으로, 종아리의 증세는 더 나빠지고, 결국 큰병원 하지정맥담당의사의 진단결과 아무 필요없는 시술을 받어 상태가 나뻐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나이가 65가 넘어, 메디케어 혜택과 supplement F 보험으로 병원치료비 혜택을 받고있음으로, clinic 등에서는 저같은 환자를 환영하지요.제가 받은 이 필요도 없는 시술로 그 의사분은 상당히 많은 치료비를 medicare에 청구하여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의학지식이 없는환자를 속여 치료비를 나라에청구하여 받아가는 의사들을 징계하는 법적절차는 없는지요. 저는 지금 이 잘못된 시술때문에 무척 고생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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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8/2014 4:58:18 PM
안녕하세요

의료사고에 대하여서는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야 하겠지만, Medicare 사기에 대하여서는 보건복 지부 감사관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1-800-447-8477 (1-800-HHS-TIPS), 메디케어와 관련한 의심스런 비용 청구는 1-800-633-4227 (1-800-MEDICARE). 또는 거주지역의 시니어 메디케어 감시단- formerly Senior Medicare Patrols은 www.smpresource.org 을 이용하시거나 또는1-877-808-2468로 전화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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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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