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융자후 페이먼트 기준 6개월이 경과했다면 주택 재융자는 가능합니다.
주택 재융자시에도 필요한 중요 서류는 주택 구입과 마찬가지로 2년 텍스보고서와 텍스보고 금액, 직장인인 경우 W2와 현재 받으시는 급여명세를 기준으로 QUALIFY해야 하며 CREDIT SCORE는 기본적으로 680점 이상은 되셔야 이자율에서 불리해 지지 않습니다. 이때 주택의 LTV(LOAN TO VALUE)가 80%이상이 되셔야 이자율이 유리해 집니다.
기타 제출서류는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준비가 가능한 서류일것으로 생각되지만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아래 제 블로그 주소에 오셔서 재융자와 관련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재융자시 관련 이자율이나 비용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3~4개 정도의 메이져 뱅크의 이자율과 렌더와 관련된 회사의 이자율과 비용을 SHIPPING해서 비교하신후 결정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E-mail: jsp618@hot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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