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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억울한 일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l**hyesun252****
조회3,876 공감0 작성일5/11/2011 6:09:47 PM
작년 10월말에 신축콘도를 구입해서 살고있는데요. 밑에집 bathroom 천장에서 물이샌다고하여 확인한 결과 우리집 bathroom에있는 bath tab 밑에 파이프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HOA에서는 warranty 조항이 없다면서 homeowner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입할 당시 신축건물이고 bath tab 밑에 파이프 까지 확인할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황당한일은 어떡하면 좋을까요?? 조언 애타게 기다리겠습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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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2/2011 10:17:42 AM
구입할 당시 신축건물이고 이전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신규주택일 경우 보통 BUILDER가 제공하는 WARRANTY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매달 내시는 HOA에 포함된 건물 보험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BUILDER의 워런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계약시 BUILDER가 제공한 워런티가 있으시다면 크래임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지가 발생시에는 여러가지 크래임 방법이 일반적으로 존재 합니다. 첫ㅤㅉㅒㅤ, HOA 의 보험을 이용하거나 두번째, 셀러가 제공한 워런티를 이용하거나 세번ㅤㅉㅒㅤ는 , 최근에 콘도의 융자시 대부분의 렌더가 필수로 요구하는 HO6보험에 적용이 된다면 이를 이용해서 크래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신축한지 얼마안된 콘도라면 이는 부실시공일수도 있고 유사한 문제가 다른 콘도들에도 있다면 이를 알아 보시고 BUILDER 에게 공동으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w**mdtkw**** 님 답변 답변일 5/11/2011 6:21:34 PM
워런티가 없으면, 돈주고 고치시면 됩니다.
d**ny**** 님 답변 답변일 5/11/2011 7:54:00 PM
참, 위에분은 조언을 해도 심하군요, 안하는게 나을뻔 했읍니다.

신축 콘도인데도 warranty 조항이 없다는게 좀 이상 합니다. 확실히 알아보세요.
혹시 콘도 보험은 안들어 있니요? 한달에 20여불 밖에 안하니 꼭 들어 두시고.

보험도없고 warranty도 정말 없다면 고쳐 주어야 할듯 합니다.
f**mer**** 님 답변 답변일 5/11/2011 10:18:11 PM
안녕하십니까 Farmers Insurance Agent 이상원(Peter Lee) 입니다.
lee. hyesun 님 경우처럼 HOA 에서는 책임이 없을 확률이 거의95% 이상입니다. HOA 자체가
공동 수영장, 테니스, Helath club 또는 잔디 등 조경공사에 관여된것이 대부분이고 대개 Condominum
보험를 가입합니다. 아마 은행이나 Escorw Loan 서류에 보시면 보험이 가입이 되었을것이고 확인하야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Cover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면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향은
저에게 이멜로 연락바랍니다 plee@farmersagent..com. 909-618-7944 Cell
이아래의 내용은 전형적인 Condominium Coverage 입니다. 참고하세요.

The perils that are covered by the Broad Form are those included under the DP-1 with the ECE
and optional VMM endorsement attached, plus: damage by burglars; falling objects; weight of
snow, ice, and sleet; 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water or steam; 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cracking, burning or bulging of a steam or hot water heating system, or an air
conditioning or automatic fire protective sprinkler system, or an appliance for heating water;
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ing, or automatic fire protective sprinkler system,
or of a household appliance; and 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
h**song**** 님 답변 답변일 5/11/2011 11:15:36 PM
집 샀을때 1년 동안 Home Warranty를 샀을 텐데요. 그걸로 고치시면 될텐데....
d**ny**** 님 답변 답변일 5/12/2011 5:11:08 AM
만약에 보험을 들더라도 mercury와 farmers는 절대로 들지마세요.
저의 아는 사람 여러분이 이년전에 근처에서 산불이 나서 집에 피해가 있어서 클레임 했는데 mercury와 farmers에서는 클레임을 거부했습니다.

옆집이웃들은 다 보상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지금 소송중입니다.
보상해야할때 보상 안해주는 보험회사는 절대 보험을 들어주면 안됩니다.
farmers, station fire 하고 직접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집주인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5/12/2011 8:23:15 AM
정 않되시면 카운티 오피스에 가셔서 콘수머 클레임을 해보세요
b**ceZZ2**** 님 답변 답변일 5/13/2011 10:27:22 AM
파리체야... 너 이런데 있으니까 안 어울려~ 전혀 안 어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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