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미국측에는 상속인 (원글님)이 상속 받은 사실에 대한 정보를 Form 3520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는 신고만 하는 것으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기한 내 (2024.4.15.) 전에 Form 3520을 IRS에 파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최대 상속재산 가액의 25% 부과되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만일 세금보고기한연장신청 (Form4868)을 2023년 세금보고를 위해 파일을 한다면 Form 3520의 신고기한도 자동으로 연장이 되어 2024.10.15.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