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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버지 간병

지역Washington 아이디c**iey****
조회5,840 공감0 작성일10/12/2023 1:57:31 PM

뇌경색으로 왼 편마비가 온 아버지를 저희집으로 모신지 6개월째입니다.

메디케이드자격이 안되시는지라 정부도움은 전혀 받지 못하고 계시고요. 

생활이 넉넉하신 편이기에 저희에게 3천불정도 매달 봉투를 주십니다.

저희도 그돈이 꼭 필요한 형편은 아니기에 그냥 은행에 모아두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드는생각이 이런돈도 세금보고해야 하나요? 만약 해야된다면 쓰지도 않고 있는데 세금내는게 좀 뭐하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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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3/2023 7:10:01 PM

2023년 기준으로 개인당 $17,000 이 되면 증여세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세금보고는 하지만 세금은 약 12million 까지 내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0/12/2023 6:09:43 PM
저희라고 하시면 부부이신것으로 추측하고 답변을 드리자면……

아버님(또는 어느 한 개인A)께서
자녀 (또는 다른 한 개인)에게 gift로 줄수 있는 금액이
1년에 $17,000불이기 때문에

아버님(또는 어느 한 개인A)께서
두 부부 (또는 어느 두 사람)에게 gift로 줄수 있는 금액은
한해에 도합 $34,000불 즉 한달에 $2,800불이 조금 넘습니다.

물론 두사람에게 기프트 액수가 3만4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Form 709 gift tax return을 하면 됩니다만…

혹시 초과한다 하더라도 gift tax return 세금보고의 의무만 있지
평생에 걸쳐 한사람에게 줄수 있는 gift 금액은
1천2백92만 달러입니다.

한편 두 부부사이에 만약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할아버지가 손주의 통장으로도 역시 개인 최대 금액인
$17,000불까지는 세금 보고 의무없이 보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 회계사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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