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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비자 발급 후 한국방문

지역Utah 아이디1**9cd****
조회1,848 공감0 작성일7/10/2022 3:56:01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8월 5일에 졸업 예정입니다. 저의 비자는 2026년 10월까지며 저는 5월에 OPT 신청을 해서 새로운 I-20도 발급받고, 어제 EAD 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고용이 된 상태이며 플로리다주에서 일하게 되고 일은 9월 12일부터 시작하며 약 5-6개월간 인턴쉽을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EAD카드도 발급되고 고용된 letter에 고용주 사인이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한국에 다녀와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서도 그렇게 말해주었고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EAD 카드에 'Not valid for reentry to U.S.'가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 그래도 다녀와도 될까요?

8/5에 들어가서 9/11에 다시 들어올 예정인데 괜찮을까요? 제가 한국을 가는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medical 관련 서류를 뽑아서 들어가면 괜찮을까요?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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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1/2022 9:25:08 AM

OPT(F1) 요건에 맞게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출/입국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Not valid for reentry to U.S.는 노동허가가 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고용되어 있고 또한 90일 실업기간을 넘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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